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.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,고시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. (중증장애인 판정기준)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. (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)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. 공무원,사립학교교직원,군인,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,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. 1)직역재직기간 10년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)장해일시금,비공무상 장해일시금,비직무상 장해일시금,퇴직유족연금일시금,퇴직유족일시금(공무상 사망 등..